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12일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사무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14개 대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와 대도시간 상호협력을 위한 중앙부처 정책건의안을 논의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구현과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로 대도시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사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행정 특례 기준에서 5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 지자체 승인 없이 도시개발구역이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갖는 등 16개 개별 법률과 관련한 82개 사무에서 행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협의회는 여기에 △도세 징수액의 교부 비율 상향(3→13%) △상속·증여세의 지방세 전환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지전용 허가 면적 확대 등 58개 사무를 추가로 대도시 행정 특례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조세심판원 사건 결정 지연 개선 △여권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대행수수료) 인상 △2022년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 편성 △노인 놀이터 도입 등 13건도 별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우수사례로 꼽힌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 △온라인 정책자문단 운영 △전국 최초 ‘24시 (무인)민원숍’ 운영 등 정책을 공유했다.
윤 시장은 “앞으로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자치분권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16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설립 이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대도시 협의기구로써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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