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10년 동안 석면 피해 구제 대상으로 안정된 부산 주민은 908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영아 부산시의원는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 구제법 시행 이후 석면 피해가 인정된 전국의 주민은 5374명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피해자는 전국의 16.6%인 908명이고 이 가운데 121명은 사망 이후 구제가 인정됐으며 피해 유형은 석면 폐암 221명, 악성중피종 100명, 석면폐가 587명으로 집계됐다.
부산 피해자 수는 충청남도(1981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많으며 인구비례로 봤을 때도 타 도시 평균과 비교해 3.5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로는 부산에 석면공장과 선박 해체시설이 많았고, 석면슬레이트 가옥 밀집 지역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석면공장 29개, 조선소 34개 등 석면 노출원이 있는 부산 지역 거주 주민 398명에게 석면 질환이 집단 발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70∼198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석면슬레이트를 이용해 주거지를 조성한 곳에서도 119명의 석면 질환자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이를 "새마을 운동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평가하면서 석면 질환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되는 만큼 앞으로도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면 노출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시민들에게도 추적조사와 개별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안가에서 가동 중인 선박 해체시설물로부터 석면 노출을 막기 위해 비산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업종전환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석면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는 난소암, 후두암과 석면관련성이 있다고 의학계에서 제기되는 위암 등 구제인정 대상질환을 확대해야 한다"며 "구제인정된 피해자의 구제지원 수준을 높여 직업성 산재보험과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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