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순천대 여순연구소, 여순10·19 73주년 학술원탁회의 개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순천대 여순연구소, 여순10·19 73주년 학술원탁회의 개최

학술과 예술을 통한 여순10·19특별법 제정 이후의 방향 모색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여순연구소(소장 최현주)는 여순10·19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여순10·19사건특별법 제정 학술원탁회의’를 오는 10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원탁회의는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순10·19특별법 제정 의의와 문제점,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제1부 학술발표, 제2부 원탁토론, 제3부 <해원의 노래2> 출판기념회 순으로 진행된다.

▲여순사건 학술토론행사 포스터 ⓒ순천대학교

제1부 학술발표에서는 최관호 교수(순천대)가 「여순특별법의 의의와 과제」, 민병로 교수(전남대 로스쿨 원장)가 「5·18특별법과 여순특별법의 비교 및 대안」,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가 「여순10·19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의 입법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최관호 교수는 이번에 제정된 여순10·19특별법이 “희생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진상규명 후 절차 진행이라는 형식논리에 얽매여서 희생자들에게 남은 시간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며 고령의 유족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병로 교수는 여순10·19특별법을 제주4·3특별, 5·18특별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여순10·19특별법의 쟁점과 문제점을,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여순10 ·19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제주4·3특별법 시행 이후 20여 년의 경험을 지역 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제2부 원탁토론에서는 문수현 연구원(순천대)을 좌장으로 박병섭 지역사탐구가,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활동가, 김칠선 여수작가회의 여순항쟁위원장, 이형용 유족이 여순10·19특별법 시행 이후 분야별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원탁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유족들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3부에서는 오미옥 연구원(순천대)의 사회로 <해원의 노래2> 출판기념회가 진행된다. 순천작가회의(회장 이상인)·여수작가회의(회장 이정훈)·순천대 여순연구소가 함께 발간한 <해원의 노래2>는 여순10·19특별법 제정을 기념하는 전국의 문인들과 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이 실렸다.

이번 학술토론회를 앞두고 최현주 여순연구소장은 “여순10‧19특별법의 제정의 궁극의 목표는 우리 유족 어르신들의 명예회복과 깊은 상처의 치유에 있다”며 여순10·19특별법 이후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다르게 말하고 주장하되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여순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오늘 학술원탁회의를 통해 모색해보기를 바란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순천대 여순연구소는 여순10·19의 대중적 공감와 동의를 얻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특히 매년 유족들의 구술을 채록하여 보고서 및 증언록을 발간하고 있다.

순천시 위탁을 받아 「여순10·19항쟁 구술채록조사용역 최종결과보고서」(2019년)를, 구례군 위탁을 받아 「여순10·19 구례군 구술채록조사용역보고서」(2020년)를 발간하였고, 올해는 전라남도 위탁을 받아 도에 접수된 유족들의 피해 신고를 중심으로 구술 채록 사업을 현재 진행하여 곧 3권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