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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위장 국도변 공터에 폐기물 800t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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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위장 국도변 공터에 폐기물 800t 불법 매립

경남경찰청, 사업주·전문 브로커 등 5명 구속 11명 불구속 입건

국도변 공터에 폐기물 800t을 불법으로 매립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폐기물 매립 전문 브로커와 결탁해 불법 매립지를 공사장으로 위장했으며, 범행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주로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에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문 브로커와 손잡고 공터 위장 매입과 현장관리·운반책을 모집한 뒤 불법 매립을 해온 사업주 2명과 브로커 2명, 매립업자 1명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또 다른 사업주와 중장비 기사 등 11명은 불구속 입건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붙잡힌 인원은 모두 16명에 이른다.

▲산업폐기물 800t이 불법으로 매립된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국도변 공터 현장. 경찰이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매립 폐기물들을 파내고 있다. ⓒ경남경찰청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개월 동안 진주시 이반성면 국도변 공터에 붙잡힌 사업주들의 사업체에 보관 중이던 비닐과 호스 등 산업폐기물 800t을 불법으로 매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폐기물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경우 t당 23만 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 매립으로 처리한 비용은 정상비용의 4분의 1 수준인 6만 원이었다.

이들은 불법 매립지를 물색한 뒤 땅 소유주와 토지매매를 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걸고 공터 주변에 철제 가림막을 설치해 공사장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이들의 범행이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지역 경찰청과 공조해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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