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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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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인용률 10.8%, 사선대리인 인용률은 17.2%

사회적 약자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지만 인용률 낮으면 신뢰 떨어져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본 결과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여전히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국회의원실

사건 건수로는 499건 중 54건만이 인용된 것이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6년 18.2%(181건 중 33건), 2017년 13.7%(102건 중 14건), 2018년 10.2%(108건 중 11건), 2019년 5.2%(116건 중 6건)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2020년 11.2%(116건 중 13건 인용), 2021년 7월 기준 17.5%(57건 중 10건)으로 5년 만에 인용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6년 14.8%(365건 중 54건), 2017년 10.7%(253건 중 69건), 2018년 29.0%(452건 중 131건), 2019년 11.1%(316건 중 35건), 2020년 15.2%(375건 중 57건)으로 매년 국선대리인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12일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선대리인 제도이지만, 사선대리과의 인용비율을 보면, 국선대리인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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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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