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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만 노렸다"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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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만 노렸다"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

'미수선 수리비' 악용해 견적 비싼 외제 중고차 이용... 합의금 명목으로 2억여원 챙겨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하고 B(4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 범행 장면 찍힌 CCTV 영상. ⓒ부산경찰청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사고를 낸 뒤 37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옆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A 씨는 주로 오래된 연식의 BMW 중고차를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 챙겼고 이를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범행 장면 찍힌 CCTV 영상. ⓒ부산경찰청

또한 B 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뒤로 뛰어가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주로 좁은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뛰어들어 다쳤다며 운전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당시 B 씨는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며 "향후에도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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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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