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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6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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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60대 남성 검거

부산 금정구 범어사 등산로 인근서 붙잡혀, 경찰 "법무부에 신병 인계 조치"

가석방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쯤 사하구에서 A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A 씨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18년에 가석방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8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로부터 공조요청을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약 6시간 만인 오후 10시 10분쯤 금정구 범어사 등산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곧바로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법무부에 인계했다.

▲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A 씨를 도주 6시간여 만에 붙잡았지만 법무부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을 막겠다며 향후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에서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두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달 1일 부산 사하구에서도 40대 남성이 가석방된 뒤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11시간여 만에 붙잡히는 등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도주 행각 사건이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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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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