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쯤 사하구에서 A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A 씨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18년에 가석방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8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로부터 공조요청을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약 6시간 만인 오후 10시 10분쯤 금정구 범어사 등산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곧바로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법무부에 인계했다.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A 씨를 도주 6시간여 만에 붙잡았지만 법무부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을 막겠다며 향후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에서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두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달 1일 부산 사하구에서도 40대 남성이 가석방된 뒤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11시간여 만에 붙잡히는 등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도주 행각 사건이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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