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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가능?…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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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가능?…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 통해

이개호 의원,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당해 지역 수산물만 지리적표시제 불합리' 법령 개정 해야…해상풍력 '국주민상생이익 공유제' 검토·주장

전남 영광군의 전통 지역특산품인 영광굴비가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개호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최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으로 해수부장관의 관련 법령 개정을 약속 받았다.

▲영광굴비가 내년상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레시안(김형진)

이개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리적표시제에 현재까지 등록된 26개 수산물 품목 중 수산 가공품이 하나도 없는데 이는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만을 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수산물 중 어류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특성이 있는데 당해 지역에서만 잡힐 수 없는 건 당연하다”며 “이 때문에 영광굴비, 포항과메기, 안동간고등어와 같은 범국민적으로 이름난 가공 특산품들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도 지적했다

그동안 영광군은 영광굴비 지리적표기제와 관련, 지난 2010년 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에서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주 원료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지리적표시제 신청이 반려됐다. 영광굴비가 ‘영광지역에서만 잡히는 참조기를 가공한 생산품이 아니다’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범 국민적으로 사랑 받는 국민 반찬 영광굴비가 영광에서만 잡힌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안 된다 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거듭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리적표시제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이내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이 더딘 이유는 해상풍력 등 에너지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 아니냐”며 “해수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질타하며 해수부장관의 “주민상생이익공유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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