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 전통 지역특산품인 영광굴비가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개호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최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으로 해수부장관의 관련 법령 개정을 약속 받았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리적표시제에 현재까지 등록된 26개 수산물 품목 중 수산 가공품이 하나도 없는데 이는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만을 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수산물 중 어류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특성이 있는데 당해 지역에서만 잡힐 수 없는 건 당연하다”며 “이 때문에 영광굴비, 포항과메기, 안동간고등어와 같은 범국민적으로 이름난 가공 특산품들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도 지적했다
그동안 영광군은 영광굴비 지리적표기제와 관련, 지난 2010년 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에서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주 원료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지리적표시제 신청이 반려됐다. 영광굴비가 ‘영광지역에서만 잡히는 참조기를 가공한 생산품이 아니다’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범 국민적으로 사랑 받는 국민 반찬 영광굴비가 영광에서만 잡힌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안 된다 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거듭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리적표시제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이내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이 더딘 이유는 해상풍력 등 에너지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 아니냐”며 “해수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질타하며 해수부장관의 “주민상생이익공유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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