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8일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관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부과액의 50%, 3개월 분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해택을 받는 1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 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범위는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액 중 최대 3개월 분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군 경제지원과 및 해당 읍·사무소이며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이며 지원금 소진 시에 지원사업이 마무리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모두가 노력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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