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업체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이번 평가는 신규평가 업소 3곳, 정기평가 업소 27곳이며 신규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고 정기평가는 신규평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이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 45항목,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평가 47항, 우수관리평가 28항목 총 120항목이다.
시는 평과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위생관리 우수업체), 일반관리업체(법적기준 적합업체), 중점관리업체(위생관리 미흡업체) 3등급으로 지정해 차등 관리한다.
또한, 자율관리업체는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 검사를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해 중점 관리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공정한 등급평가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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