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 건설 재료의 유해성을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인 국회의원에 동물권 단체가 "이목을 끌기 위한 쇼이자 동물학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어류 대신 시험지로 대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실험을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라는 "동물을 필수로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데도 이런 실험을 진행한 것은 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이용해 결과물을 돋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살아있는 미꾸라지와 금붕어를 오염수가 담긴 수조에 넣었다. 물고기들은 몸부림치다 10여 분 후 폐사했다.
윤 의원이 가져온 오염수는 전북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제강슬래그(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침출수다. 새만금 공사 현장은 최근 공사 현장에 반입된 건설 재료의 유해성이 알려지며 논란을 낳았다.
논란이 된 실험은 윤 의원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나, 윤 의원도 당시 물고기들이 몸부림치는 수조 안에 산성도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으며 "침출수가 알칼리성이 강하다"고 설명해 "불필요한 실험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같은 실험이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원칙(3R)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R원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동물을 대체(Replacement)할 수 있는 방법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동물실험을 할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실험방법 개선(Refinement)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감에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해 비판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당시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깜짝 이색 증인"이라며 벵갈고양이가 있는 우리를 가져왔다. 당시 대전동물원에서 퓨마를 사살한 사건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전혀 상관없는 벵갈고양이를 데려오며 "한번 보시라고", "어렵게 공수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의 이지연 대표는 8일 <프레시안>과의 전화에서 "기본적으로는 집회 현장 등 정치적 도구로 동물을 이용하며 죽이고 학대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하며 이는 국감 현장도 마찬가지"라며 "윤준병 의원이 한 행동은 동물보호법에 충분히 위반될 수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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