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집에서 감염을 관리하는 재택 치료를 하게 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 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미성년자와 1인 가구 중심으로 재택 치료는 행해졌다. 앞으로는 본인 동의를 조건으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는 70세 미만 모든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 치료 대상자가 확대된다.
다만 다른 이로부터 격리가 어려운 공동 주거지 등에서 거주하는 이나 앱 활용이 어려운 이, 의사 소통이 어려운 이는 재택 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 치료에 들어가는 이는 자가격리자와 마찬가지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만일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건강관리 앱을 설치해 건강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격리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나, 해당 폐기물은 이중 밀봉해야 하며, 겉면을 소독해야만 한다. 아울러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배출할 수 없고, 재택 치료가 끝나고 사흘이 지나야만 배출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전담팀을 설치해 재택 치료자를 하루 두 번 모니터링해 해당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한다. 아울러 응급 상황에 대비해 언제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가능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통상 재택 치료를 약 열흘 정도, 즉 확진 후 열흘 정도 지나면 격리 해제된다"며 "이 기간에 아프실 경우(증상이 심해질 경우) 바로 단기진료센터로 이송하게 된다"고 관련 관리 시스템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332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 치료 중이다. 가족 중 재택 치료자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가급적 별도 격리하는 것이 좋다고 중대본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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