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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의 탈원전에 묶인 원전 운영 허가 지연, 경북지역 지방세수 1140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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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의 탈원전에 묶인 원전 운영 허가 지연, 경북지역 지방세수 1140억원 감소

“신한울 1·2호기 등 원전 운영 허가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몫” 지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1호기 원전 운영허가가 지연되며 경북지역의 법정지원금·지방세수가 1140억 원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경상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 울진 소재 신한울 1·2호기의 운영 허가 지연으로 공사비용이 약 5조 3000억원 인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의원 보좌관 제공

또한 기존 상업운전 예정일인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 동안 경북지역의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는 연간 380억원, 총 약 1140억원이 감소했다.

경상북도부터 받은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지연에 따른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상업운전 예정일인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원전을 운영했을 때 경북지역의 기본지원사업 165억 원, 사업자지원사업 165억 원, 취득세 등 15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60억 포함 총 1140억의 법적지원금과 지방세수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한울 1호기는 2014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고 79개월이 지난 올해 7월 조건부 승인이 났지만, 내년 3월까지 8개월간의 시운전 시험을 통해 운전에 들어가면 세수감소와 지역경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신한울 1호기 허가 지연과 탈원전 최대피해지역의 피해 보상 청구 등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원안위 국정감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한울 1호기 허가 지연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과 신한울 2호기 조기 가동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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