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자치회장 경력이 지방의원 진출을 위한 스팩으로 활용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할 주민자치위원회가 오히려 주민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주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복리증진, 주민 참여보장과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역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2015년 ‘영주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방의원 출마를 위한 스펙용으로 전락하면서 주민분열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주시 휴천 2동 주민자치위원회장 Y모씨는 2019년 ~ 2020년까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주소지를 영주동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장의 해촉사유에 해당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했고, 심지어 2020년 영주시 주민자치 연합회장에 출마하여 선출되기도 했다.
Y모 위원장이 연합회장에 당선되자 선거에 출마했던 상대후보가 Y모 위원장은 애당초 휴천동에 거주하지 않아 자치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Y모 위원장은 휴천2동 소재 모 건축사 사무실이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Y모 전위원장은 자신의 주소지는 영주동이지만 휴천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했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던 건축사사무실 관계자는 "Y모씨는 건축 사무소에 6개월 정도 고문으로서 상담역할을 했으며, 일체의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급이 지급되지 않는 재직증명서가 과연 증명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영주시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조 해촉사유에 의하면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읍면동장은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유모 전위원장은 휴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당연하고, 응당 주민자치 연합회장 자격도 없다는 것이 당시 주민들의 중론이었다.
이에 대해 Y모 전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하여 해촉사유에 해당하니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으니 잘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연합회장에 출마하는 자격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던 A모씨는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안건에 올라온 적도 없었으며, 위원장의 자격상실유무는 위원들의 권한이 아니라, 동장이 판단하는 사안이다"며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직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인데 시의원으로 가는 스펙으로 활용하려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다.
한편, 영주시 주민자치연합회는 2009년 구성되었으며, 영주시에서는 매년 4천 여만원의 사업비(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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