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했다가 조세당국이 적발해 과세한 돈이 8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한 건당 탈루액도 6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교묘해지는 탈세기술에 맞춰 조세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세청은 연 평균 222건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1조 3274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의원은 "과거에는 버진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가 조세회피와 역외 탈세의 수단이었다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가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등 그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고 단속이 더 어렵게 되었다"며 "연 1조원 이상 징수되는 역외탈세 대한 조세 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외탈세는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내야 하는데도 해외에 자산과 돈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범죄다. 보통 거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다.
국세청이 적발해 세금을 다시 부과한 금액은 지난 2013년 1조 789억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조 3896억원으로 7년간 연속 증가했다.
2020년에는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1조 2837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전년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어려웠던 탓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당 탈루금액은 66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전년인 약 59억 6000만 원에 비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2021년에는 역외탈세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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