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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위해 총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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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위해 총력 행정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신규 지정 시급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격렬비열도   ⓒ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신규 지정에 총력 행정을 펼치고 있다.

태안군 6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영해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연안항 11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관리 연안항 18개 등 총 29개 연안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관리 연안항의 경우 충남 관할수역에는 지정된 곳이 없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에서 55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서격렬비도는 우리 영해 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타적 경제(EEZ) 수역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 국가 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이 없어 그동안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지정이 해양영토 분쟁 차단의 키가 될 것으로 보고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방문 등 지속적인 건의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가 포함되면서 국가관리 연안항 신규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사전 절차 중 하나인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고 9월29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했다.

군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격렬비열도항의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연안항이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격렬비열도가 연안항으로 지정되고 시설 확충이 완료되면 격렬비열도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조업 신속 대처가 가능할 것"이며 "관광수요도 함께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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