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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식] 용인시, 산물벼·포대벼 공공비축미 822톤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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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식] 용인시, 산물벼·포대벼 공공비축미 822톤 매입 등

산물벼는 오는 31일까지, 포대벼는 내달 9일부터 별도 매입

경기 용인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산물벼 수매를 시작으로 올해 공공비축미 822톤을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을 앞둔 산물벼 건조 작업 과정 ⓒ용인시

매입 대상은 산물벼 750톤(40㎏/1만8750포)과 포대벼 72톤(40㎏/1800포)으로 올해 생산한 추정·참드림 품종이다.

농가에서 수확한 상태 그대로인 산물벼는 오는 31일까지, 수분 13~15% 상태로 건조한 포대벼는 내달 9일부터 별도 매입한다.

매입장소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와 이동면 화산리 이동 DSC(건조저장시설)이다.

매입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 값을 조곡으로 환산해 정하며 매입 직후 40 기준 포대당 3만 원의 정산금을 선지급하고 오는 12월 31일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산물벼는 포장비용(조곡 40당 680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시는 수매의뢰 품종 외 타 품종을 20% 이상 혼입하면 5년간 공공비축미 수매가 제한되므로 출하 품종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추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휴먼북' 운영 시작

경기 용인시 도서관사업소는 오는 28일부터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휴먼북’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휴먼북 모집 안내 포스터 ⓒ용인시

‘모든 사람은 한 권의 책이다’를 주제로 기획한 휴먼북은 말 그대로 사람이 책이 돼 독자와 직접 만나 대화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용인시민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나만의 노하우를 이웃에게 나누고 싶거나 자신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휴먼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휴먼북 참가자는 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모집하며, 독자들은 오는 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주제의 휴먼북을 선택해 대출할 수 있다.

도서관사업소 관계자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지는 쌍방향 지식 전달을 위해 휴먼북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시민들이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고, 도서관이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서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치매환자 실종 예방 위한 24시 단비 안심 편의점 운영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24시 단비 안심 편의점’ 운영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

24시 단비 안심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을 살려 낮 또는 새벽 시간에 치매 환자가 발견됐을 경우, 환자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임시 보호를 하는 곳이다.

'단비'는 근면을 상징하는 꿀벌 캐릭터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생관계에 있는 꿀벌과 꽃을 ‘편의점’과 ‘치매 환자’로 보고, 지역사회가 함께 치매환자와 가족을 돕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지난 8월 사전 모집을 통해 관내 15개 편의점을 24시 단비 안심 편의점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점주와 근무자 모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교육을 완료했다.

또 수지구보건소는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인근 주민들 역시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각 편의점 입구에 24시 단비 안심 편의점임을 알리는 현판도 부착했다.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인식은 물론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치매환자를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

경기 용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배출구에 설치된 측정구에서 먼지, THC(총탄화수소)를 측정중인 모습 ⓒ용인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수치를 자가측정 하도록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구 규모(1~5종)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연 1회 자가측정 후 3~4종의 경우 시청에, 5종은 구청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중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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