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그동안 추진해 해 왔던 온 스마트 ICT 축산단지 한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불가 판정으로 사 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근남면 축산단지반대 통곡 투쟁위원회(이하 통곡위) 전석우 공동위원장은 6일 울진군청 모 국장이므로 부터 이 사업에 대한 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고 밝혔다.
울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관내 공모를 통해 ‘5만 9000평에 한우 2600마리를 사육 할 수 있는 대규모 축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근남면 진복리 일원을 최종 시범사업 조성지역으로 선정, 총 171억 원(국비 62억5천만 원, 도비 9억7,500만 원, 군비 22억7,500만 원 자부담 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가 근남면 산포리 산 141-1로 변경되면서 환경부는 이 지역을 임목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수림이 조성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 및 이동 경로며 높은 경사도가 형성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부적합 지역으로 하고. 200m 이내에 20가구의 민가가 있어 불가 판정됐다 고 알려졌다.
이에 통곡 위는 이번 환경부 결정을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울진군은 설명회,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500m 안에 20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없다고 속이고 이를 신청을 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마저도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해 오랫동안 주민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울진군은 대오각성하라고 성토했다.
통곡 위는 환경청의 불가 판정에 따라 울진군은 즉각 축산단지 포기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와 이 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소모전을 봉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울진군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 와 행정에 대해 사과 견해를 밝히기고. 이를 계기로 군은 향후,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공평,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곡 쟁의 위원회는 전찬걸 군수님 견해 표명이 공문으로 올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차량 시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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