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이 구시대의 유물인 교육감 관사의 혈세 지원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6일 "관사를 운용하는 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충남교육청을 포함 7곳이나 된다"면서 "자치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먼 곳으로 보낸 임명 교육감을 위해 마련한 것이나, 현재의 교육자치 시대에는 그 지역 인물이 교육감이 되는 만큼 관사 필요성이 적다며, 도민 혈세를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각 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감 관사를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은 관리비가 자기부담이나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등 지위 고하에 따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충남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가스 및 보일러 운영비, 전기, 전화, 수도, 아파트 공동관리비 등은 연간 300만 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교육감 관사를 혈세로 운용하는 7곳은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건립 또는 매입해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다"면서 "그간 인천, 울산, 제주는 교육감 관사가 있었으나 청소년문화공간이나 다른 직원의 관사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등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혈세가 원칙과 상식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운용한다면 관리비 등은 국민 상식에 맞춰 교육감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