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들이 금요일 오후에 백신을 맞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난달 19일 새벽 대우조선해양 사내 도장(선박 페인트) 협력업체에 일하는 여성노동자 A(57)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A씨는 17일 오후 2시 55분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그녀는 18일 오전 11시께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를 일으켰다. 잠깐 의식을 되찾는 듯 했던 A씨는 19일 새벽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A씨 사망의 인과성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필요했지만 원치 않았다. A씨가 사망하자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유급 백신휴가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백신휴가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동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당일 유급 백신휴가를 받고 후유증이 생길 경우 하루 더 쉴 수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 해양 직원의 범위에 하청노동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김춘택씨는 “하청노동자는 백신 후유증으로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다. 연차휴가라도 쓸 수 있는 노동자는 그나마 다행이다. 포괄임금제라는 편법으로 연차휴가도 없는 일당제 노동자들은 쉬는 날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백신 후유증으로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일해야 한다”고 노동실태를 전했다.
그는 “많은 수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금요일 오후에 백신을 맞는다. 그래야 혹시라도 후유증으로 아프면 토요일, 일요일에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한 A씨도 이같은 이유로 금요일 오후 3시에 백신을 맞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차별은 계속되어 왔다. 하청노동자는 방역마스크 지급에서도 차별당했고,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규직은 유급, 하청노동자는 무급이다. 밀접접촉자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도 정규직은 유급, 하청노동자는 무급이어서 스스로 알아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고 안타까워했다.
이김춘택씨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백신 후유증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정부는 조속히 A씨의 죽음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밝혀 유족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하청노동자에게도 2일의 유급 백신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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