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카페 업주 등 18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16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카페에서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는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현장을 출동해 건물 2층에서 영업 중인 2개 업소 중 한개 업소는 문을 열고 진입했으나, 나머지 1개 업소는 문이 굳게 담겨 있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구대는 이후 시·경단속반과 함께 잠겨 있는 업소의 문을 강제 개방해 업주 및 종업원 등 7명과 내부에 남아 있던 손님 11명을 적발했다.
지구대는 이들을 감염법 예방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련부서와 시청에 통보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