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올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운영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시는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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