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를 위한 의원 전원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5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을 결정했으며 이 결정에 의하면 거창군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결의문 통해 "각종 연구와 미디어에서 지방 소멸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시점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경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에도 어긋나며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내린 결정이라지만 이는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거구 유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재획정되면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우리 군을 비롯한 선거구 축소 대상 17개 시·군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선거구 조정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 의원은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과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자명한 현실에서 이러한 결정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만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과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도농간 격차를 막고 양극화를 해소를 위해 기존의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구하한선에 미달해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놓인 거창·함안·창녕·고성 등 4개 군은 공동 대응으로 기존 선거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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