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쯤 울산 북구에 소재한 거주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의 아내인 B 씨가 집안에 있는 자녀와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경찰관이 집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의사를 듣지 않고 경찰관이 집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로 차며 밀쳤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무리하게 체포했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A 씨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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