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사회복지법인 A재단 보육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꼼수라며 재단과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요양복지사 B씨는 2018년10월부터 2021년 2월 퇴사까지 재단과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07시~08시, 11시~11시30분, 12시~13시, 15시~16시,18시~19시30분, 22시~다음날 6시30분으로 주,야간 총 13.5시간을 약정했지만 이시간에도 근무했다는 것이다.
B씨는 근로계약서와 업무인수인계표 및 보육일지, 자신이 근무한 공간평면도를 제시 했다.
업무일과표는 휴게시간에도 쉬지않고 근무한 내용으로 짜여있다.
휴게시간인 07시~08시에는 아침식사 및 등교지도를 하게 명시했고, 11시~11시30분에는 아침회의 및 직원교육, 12시~13시는 점심시간임에도 아동식사 참여지도 및 빨래바구니정리, 15시~16시는 아동관련 은행업무, 병원진료 정리정돈 지도 아동학원등 하원지도, 18시~19시30분는 저녁식사지도 및 하원지도 및 저녁 간식시간으로 편성돼있다.
특히 밤 22시~다음날 6시30분까지도 아동취침지도 및 문단속을 해야 하고 24시부터는 보육일지 등록 및 서류업무를 하게끔 기록돼있다.
B씨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보육일지에도 식사보조 및 정리시간이 휴게시간과 중복돼있다.
더욱이 작성한 보육일지를 매일 사무국장에게 카톡으로 보고케 되어있는 데 “보고만 받을뿐 답장은 없고 매일 보고가 이뤄지지않으면 회의시간에 질책을 받기 때문에 새벽에도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마땅한 휴게공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평정도의 휴게실은 비상의약품을 보관하는 붙박이장과 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책상, 원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용 책상이 있어 수시로 원생들이 학용품을 챙기거나 컴퓨터로 과제 등을 위해 출입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보육원 관리자는 “그때는 근로가 환경이 열악해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거의 뭐 그렇게 근로계약을 썼든거죠”라고 사실상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꼼수계약서를 적었음을 시인했다. 실질적인 책임자는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최근 요양보호사가 밤에 요양원에서 비상대기하며 노인을 돌본 시간을 노동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구시에는 18개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있으며 근무형태가 비슷해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과에 따라 다른 복지사들도 추가 진정의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