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의뢰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10-2019)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 5274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재해유형별 피해액 현황은 태풍 피해가 1조 91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호우 피해가 1조 2482억 원으로 태풍과 호우 피해가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대규모 재난으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현황은 총 17건으로 피해액은 3조 2777억이고 총 복구액은 9조 4543억이었다.
이 중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태풍과 호우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생한 총 피해인원은 231만 2794세대로 재난지원금 총액은 1조 2127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중 태풍과 호우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상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기준으로 미수립 하천은 전체의 12.4%, 5년 이상 경과 하천은 55.7%, 10년 이상 경과 하천은 33%에 달하고 있어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영제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재발방지와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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