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쓰레기 소각장(경산시자원회수시설)의 부실설계 및 민간사업자 봐주기 논란에 이어 법적 기준 미달 설비를 준공해줬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준공보고서에 대기오염 물질인 '염화수소(HCl)' 검사 결과 11.4 ppm으로 협약기준 10 ppm을 초과했다. 한국폐기물학회지에 따르면 "대기 중으로 배출된 염화수소를 호흡 시 수증기와 결합, 염산 미스트(Mist)를 형성해 상기도(上氣道)의 점막을 자극하고 기침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경산시 소각장의 부실 설계와 법적기준 미달의 준공이 알려지면서, 제2소각장 증설에 민간 투자사와 주민들의 갈등에 뒷짐으로 일관하던 시의 불통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협의기준 초과 수치에도… 준공 승인
2015년 7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경산시에 제출한 준공검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주요 대기오염 물질 검사 결과'에 염화수소(HCl) 검사 결과는 '11.400 ppm'으로 해당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10 ppm을 초과해 법적 요건에 미달한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프레시안(=권용현 기자)에 "법적기준(대기환경보전법)과 설계기준 만족하여 준공"이라며 "업무지침(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운영지침해설서_환경부)을 준수했고, 준공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서면 답변했다.
하지만 공단이 언급한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_1.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해설]'에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규(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에 대한 질의 내용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산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한번 초과됐다고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이 오래돼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군산시는 지난 5월 공사비 편취와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는 하수관거 민·관 공동전수조사단이 사업구역 내 하수관로 114㎞ 구간 현장 실태조사 완료한 결과 침하와 파손 등 1800여 건 부실시공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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