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도 치르지 않은 아기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지난 4년 동안 1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의 주택 매매(매입가격 총 1047억 원)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만 8세가 86건(182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 9세 79건(181억9000만 원), 만 7세 69건(128억8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25억1000만 원)이나 신고됐다.
이들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 방법은 전세를 낀 주택에 갭투자를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갭투자는 전체의 66.7%(368건)을 차지했다.
불법 증여도 의심된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증여나 상속 없이 자신의 자금으로만 갭투자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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