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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수 특산물 '품질인증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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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수 특산물 '품질인증 속도 빨라진다'

도, 인증 절차 간소화로 처리 기간 30일 단축…신청도 상시 가능

전라남도는 농·수 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 업체가 품목을 추가 인증 시 발생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처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업체가 이미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농산물을 추가 인증 시 동일한 중복 서류 제출, 복잡한 절차 이행에 따른 장시간 소요,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 농·수 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이번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와 현장 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쳤던 것을 서류와 현장 평가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토록 한 결과다.

이와 함께 신청 기간도 기존 매년 5월과 10월로 한정했으나 수시로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417개 인증업체가 신규 제품 등을 추가 개발하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곡성 배추김치 생산업체 ‘옥과 맛있는 김치’ 김권태 대표는 “기존에는 새로운 김치를 추가로 인증받으려면 상·하반기에 있던 신청 기간에 맞춰야 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다”며 “앞으로 신제품 출시가 빨라져 매출액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지사품질인증 사용 허가 업체에 1천만 원의 포장디자인 제작비와 225만 원의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하며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우선 입점 혜택도 준다.

한편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품질인증 시 품질과 안전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 간소화와 처리 기간 단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많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말까지 전남지역 417개 업체 1천 919개 제품이 도지사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이 업체들은 남도장터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을 통한 매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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