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가 '반부패·청렴주의보' 발령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청렴주의보 제1호로 '경조사의 통지 제한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령했다.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는 시기별 부패 취약 요인 사례전파 및 교육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비위행위 사전 예방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전북소방을 구현하기 위한 것.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조직 내 청렴·반부패 문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청탁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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