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지정탐방로 출입금지 등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한 달이다.
불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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