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새벽시간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를 무단 침입한 인터넷 방송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이슬기 판사는 경북북부교도소에 몰래 들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씨와 B(24)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경 4개 교정시설이 있는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교도소 입구 보안초소에 승용차를 타고 진입해 "아침에 출소하는 지인을 데리러 왔다"고 속이고 초소를 통과한 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 내부로 진입했으며, 이어 교도소 시설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해 30여분 동안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당시 언론을 통해 허술한 보안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며 경북북부교도소는 발칵 뒤집혔고, 이와 관련 과거 범죄자들에게 '악명 높은 청송교도소'란 입지까지도 무색해졌다.
이후 이들은 교도소를 찾아가 교정공무원 등에게 사과를 전했지만 해당 교도소 교정공무원 등 다수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징계를 받고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교도소 내부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것은 재소자들의 도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해당 시설의 교정공무원와 무기계약직 방호원 등에게 징계처분과 근로계약을 해지케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집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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