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충청남도 광역해양쓰레기전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광역해양쓰레기전처리장 설치 반대 시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태안군의회는 30일 "해당 대책위는 지난 23일부터 태안군 청사 민원인 주차장을 천막으로 점거하고 확성기 차량을 이용해 수일 째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투쟁가요를 방송하고 있다"면서 "소음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마비는 물론 인근 주민들과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 해양 쓰레기 중 50% 이상이 태안에서 수거되고 있고, 태안군 수거량의 50% 이상이 근흥면에서 수거됨에 따라 해양 쓰레기를 신속히 선별 처리함과 동시에 광역해양쓰레기전처리장을 통해 수산물 가공공장 주변 오폐수도 함께 정화할 수 있도록 입지를 선정하고자 했다"면서 "해당 대책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무조건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를 통한 국민 개개인의 권리 주장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군 청사는 많은 군민들이 업무와 민원처리를 위해 찾는 곳"이라면서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소음 유발을 통해 군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회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안군의회는 "주민설명회는 민·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찾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의견만이 옳다고 대화조차 안 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자"라고 요청했다.
대책위 측은 "충남도와 태안군이 광역해양쓰레기전처리장 입지를 정하면서 주민들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면서 "충남도와 태안군은 부지 선정 과정과 사업 내용 그리고 운반선 운영 주체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특히 선정된 입지 주변에는 수산물 가공공장이 대거 몰려있다"라며 "쓰레기전처리장까지 가동할 경우 충남 서해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해양 쓰레기가 청정해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은 "전년도 9월 사업 부지 선정을 마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진행할 수 없었다"면서 "이후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임에 충남도와 함께 작년 11월1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다수 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일부 주민들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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