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지역의 애물단지가 된 학교시설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관련법 개정안의 대정부 제안으로 추진된다.
폐교지역 주민들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한해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폐교재산이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와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는 사업은 직접 추진하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듦에 따라 폐교 또는 통폐합되는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 제시인 셈이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폐교활용법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9월 중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해 원안가결 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에 제출돼 검토를 거친 뒤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남의 경우 그동안 220여개 학교가 통폐합 등에 따라 폐교됐고, 현재 미활용 폐교는 79곳에 달한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이들 미활용 폐교 중 31%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2131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활용 가능한 폐교시설과 지역주민들의 수의계약 범위가 폐교 감축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에 따라 보다 확대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재정과 황둘숙 과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산어촌지역 미활용 폐교의 활용 범위와 수의계약 범위를 넓혀 지역민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도를 높이고, 지자체 공익사업의 보장과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지에서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미활용 폐교를 이용한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시설 활용 사례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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