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30일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를 방문해 지정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포항시는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조례를 제정 후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올해 처음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를 지정했다.
시는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외부 전문 평가위원 3명과 담당 공무원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종합정비업 2개 업체(거성자동차종합정비 ·두마자동차종합정비), 소형정비업 1개 업체(흥일자동차정비), 전문정비업 5개 업체(기계자동차정비·동양카정비·동우모터스·삼도모터스·벽천카센터), 자동차매매업 2개 업체(동해중고자동차매매상사·진보모터스)를 지정했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검사가 면제되며,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에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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