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0월 1일 지정부터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5인 이상 금지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또, 카페·식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지난 추석연휴 여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이번 거리두기 상향조정은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시간이지만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부서별로 부문별 방역점검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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