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긴 채 팬션에서 단체로 술자리를 갖던 경찰관들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모 지구대 A팀장 등 직원 10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팀장 등은 모두 같은 팀 소속으로, 전날(29일) 오전 7시께 야간 근무를 마친 뒤 비번을 이용해 안산시 대부도의 한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로, 이들은 제한인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일 밤 8시 50분께 ‘술자리가 너무 소란스럽다’는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위 조사를 마친 뒤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안산시에 이 같은 행위를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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