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환경 분야 공공기관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업체 대표이사 B 씨로부터 사적 모임의 식대를 포함해 휴가비와 회식비로 1600만원 상당을 받았다.
특히 B 씨가 A 씨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제공한 금품만 모두 5000만원 상당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속 기소했다. 당시 B 씨는 정부지원금 6400만원 상당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연으로 맺어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환경업체 대표가 장기간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 사범과 반부패 사범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