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시장,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이뤄나가겠다"
경기 시흥시는 2019년 새롭게 출범한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11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고 30일 밝혔다.
2004년 10월 1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한 시흥도시공사는 2019년 10월 ‘새로운 시흥, 행복한 도시’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시흥도시공사로 제2의 창립을 선언했다.
지난 17년 간 공사는 환경사업, 교통편익사업, 문화체육사업, 공원관리사업 등을 통해 시흥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2019년 은계, 목감, 장현지구 등 6개의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주도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시는 50만 인구 대도시에 진입하면서 이에 걸맞은 종합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병택 시장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고자 시의 다양한 행정사무를 대행 중인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전환해 지역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임 시장은 “중첩되는 개발계획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개발 전략을 구축할 전담 도시개발 조직이 절실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는 도시공사 출범을 통해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고, 56만 대도시 수요를 충족하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수행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했다.
공단은 공사로 전환된 후 도시 개발 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대행사업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및 지하주차장 건립대행사업 △시흥장현 B10BL 공공주택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공사 최초로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받는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출범 2주년을 축하하며 그간 17년의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체계적인 도시 개발 추진과 더불어,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형 도시 시흥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며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개발에 앞장서며 시흥시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종합서비스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황금연휴 맞아 시청 유튜브 채널 홍보 나서
경기 시흥시는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새롭게 개편된 시흥시청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공식 유튜브 '시흥시청' 채널 콘텐츠 개편을 시작했다. 이번 개편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 정보전달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시흥은 정책ez’는 시즌2를 맞아 분장을 통한 1인 2역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콩트형식으로 구성해 재미와 정보 전달 두 가지를 모두 잡았다.
개그맨 박영진이 시흥시 공무원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박영진의 출장택시’는 ‘박영진의 시흥콜택시’로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시흥시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민공감 토크쇼 형식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해당 영상은 내달 1일 유튜브 채널 '시흥시청'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는 개편된 시청 유튜브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내달 31일까지 시흥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시흥시청', '시흥시청플러스' 채널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
10월 황금연휴를 기념해 제작된 넷플릭스 D·P 드라마 패러디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 중인 인증샷을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중 370명을 추첨해 치킨, 도넛,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오는 11월 5일 유튜브 채널 '시흥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성 시흥시 홍보담당관은 “유튜브로 대표되는 영상 콘텐츠는 정책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채널이 되고, 더불어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2차 지원 실시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2차 지원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5월에 이뤄진 1차 감면에 이어 두 번째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며, 감면 대상에 해당되면 기존 납부한 지난해·올해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접수는 오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 및 등기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및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며,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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