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가을철 등산객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 산지 전용, 무상 양여지 불법채취, 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귀중한 산림 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