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수로 직위해제된 조국 전 장관에게 서울대가 지급한 급여가 5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가 올 9월까지 총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국 교수는 직위해제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천543만원을 받았고, 수당(1천83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5천627만원(세전)을 받았다.
조 교수는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면직 20분만에 팩스를 통해 서울대에 복직신청하고 승인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9일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직위해제 됐다.
최근 5년동안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뿐이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대에“조국 교수의 대법원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연봉, 수당 등 환수 조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세값 인상’ 논란 속에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4월 한성대학교 교수로 복직했다.
하지만 한성대학교는 조국 교수와 달리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한성대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첫 3개월간 월급이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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