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일반 경쟁을 통해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되는 도 금고 업무 수행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기존 약정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 기관을 지정하게 됐다.
도 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지정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도는 지난 6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 10월 말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와 기금 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본예산 기준)는 일반회계 4조 9046억 원 특별회계 9251억 원 기금 669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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