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주변 평균 시세"를 더 반영해 현실적인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개선된다. 대구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청약 로또' 꿈도 잃은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블루(우울증)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지난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HUG는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고분양가 등으로 인한 미입주 사태 발생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지역분양가 합리적 반영, ▲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업계는 "앞으로 청역을 통한 시세차익은 예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자체도 폐지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다.
인근시세 산정 기준 정비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 ' 단지특성' , '사업 안정성' 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 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 보완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 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하여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 개씩 선정하여 ,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 정비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 했는데 ,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심사에 반영한다.
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한 대구시민은 "건설업계 이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더 올리는 꼴이다"며, "집 값 잡겠다던 정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 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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