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장마철 대비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수역 오염물질 배출 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주민피해 방지와 하천 유입 시 고농도의 유기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시행해왔다. 이번 257개 농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6건 △가축분뇨 부적정 적치 36건 등 모두 52건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위반 사항 중 가축분뇨를 적정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행위가 28건(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정 보관시설에 가축분뇨를 보관하지 않을 시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우천 시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2차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농장의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석근 시 환경과장은 “앞으로 축산농가 등에서의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특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축산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밀폐 등 행정조치에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