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남북교류협력법('21.3월) 개정으로 교류주체가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해져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과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다.
이날 회의는 남북교류협력위원 위촉장 수여와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설명, 부위원장 호선,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발굴된 5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과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우리지역의 강점과 경쟁력을 가진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첫 회의를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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