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노동자, 청소 노동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군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수당 차별, 고용 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5조 2000억 원, 세계 6위의 국방예산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청소, 조리, 시설관리 등 군 무기계약직 노동자 1만여 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며 수당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실전에 필요한 전술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교육훈련전문관, 장병에 대한 심리적 지원 업무를 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당관은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청소 노동자와 조리 노동자의 내년도 월 기본급은 각각 192만 원, 189만 7000원이다. 이 중 조리 노동자의 기본급은 내년도 최저임금 월 191만 4440원에 미달한다.
군인, 군무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 수당 차별도 있다. 군인 등이 연 120%의 명절 상여금을 받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연 80~100만 원을 받는다. 공무직의 복지포인트 역시 연 40만 원으로 군인 등의 절반 수준이다. 군인 등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무기계약직은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는 내년도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률을 1.9%로 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대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2.2%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것"이라며 "호봉상승분 등을 감안할 때 군인 등 임금인상률이 4%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직과의 임금 격차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약직으로 일하며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도 있다. 2017년 이전 임용 교육훈련전문관은 2년마다 갱신되는 계약을 맺고 일한다. 이와 달리 2017년 이후 임용 전문관은 60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병영생활전문담당관의 고용 지속 여부는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공공운수노조는 "국군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국군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군 노동자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방부는 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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