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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빌미로 애인에게 수억원 뜯어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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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빌미로 애인에게 수억원 뜯어낸 20대

마약 투약 사실 알고 협박에 폭행까지...재판부 "범행수법 극히 치졸해"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B 씨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을 상황에 놓인 것처럼 속여 수차례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연인 사이로 제주도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가 A 씨는 B 씨가 이전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 씨가 많은 돈을 모은 것을 알고 A 씨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겁을줘 돈을 받아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또한 A 씨는 앱을 이용해 B 씨에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경찰에서 보낸 것처럼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이 B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에도 A 씨는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연인 관계인 B 씨에게 공갈과 기망행위를 반복했고 그 범행수법이 극히 치졸해 잔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거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두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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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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