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B 씨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을 상황에 놓인 것처럼 속여 수차례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연인 사이로 제주도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가 A 씨는 B 씨가 이전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 씨가 많은 돈을 모은 것을 알고 A 씨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겁을줘 돈을 받아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또한 A 씨는 앱을 이용해 B 씨에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경찰에서 보낸 것처럼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이 B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에도 A 씨는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연인 관계인 B 씨에게 공갈과 기망행위를 반복했고 그 범행수법이 극히 치졸해 잔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거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두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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