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제원대로를 확대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657명에게 2억 8443만 원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의 위기를 해소했다.
긴급지원 유형별로는 ▲생계지원 436명 1억 8054만 원 ▲의료지원 52명 9138만 원 ▲주거비 등 기타 169명 1250만 원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다라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오는 12월말까지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을 실 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 원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 원이하로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7000원 , 주거지원은 42만 3000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기초 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정 내 위기사유 발생으로 소득 감소 및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삼척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긴급복지원제도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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