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에 달하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만든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그물망에 일망타진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7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하기 위한 통장을 만들기 위해 마치 회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A씨 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또 B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남원, 광주 등지에 유령회사 97개를 위조된 서류로 만든 다음 대포계좌 171개 개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만들기 위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불법 도박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해주면서 약 27억 원에 달하는 도박 수익금을 세탁한 뒤 이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번 대포계좌 유통조직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장양도라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열어두고 시작한 것이 주효했다.
남원경찰서와의 치밀한 공조와 협조수사가 밑바탕이 된 대포통장 유통조직 수사로 추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현금 3800여만 원을 비롯해 고가의 시계 등 귀금속 등의 범죄수익을 몰수해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악용되는 유령회사 설립 행위 및 대포계좌 유통 범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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