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역방향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홍천군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주정차 단속구역 및 읍내 시가지 노상주차장에 역방향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11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현장 집중 홍보를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장(과태료 미부과)을 발부할 계획이다.
역방향 주차는 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방향의 좌측 가장자리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하는 행위다.
단, 일방통행 도로에서 양쪽 가장자리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김만순 도시교통과장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의 근절을 위해 올바른 주차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올바른 주차문화 시행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홍천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검색해 신청하면, 주정차 위반시 휴대폰으로 단속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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